
안녕하세요. 학점은행제 플래너 두리쌤입니다.
코레일 입사를 위해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
이때 비전공자라서 응시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요. 특히, 오늘 사례처럼 보유한 자격증이 있을 경우 15주인 한 학기의 기간으로도 철도운송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내역을 바탕으로 학점은행제로 철도운송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, 과정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증들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목차
1. 상담 전 상황
- 최종 학력: 4년제 대학교 휴학 중
- 목적: 철도운송산업기사 응시자격
- 희망 사항: 27년 1회차 시험 응시
- 보유 자격: 철도차량운전면허(제2종전기차량)
문의 주신 분은 4년제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으며 27년 1회차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 응시를 희망하였습니다. 그리고 20학점으로 인정되는 철도차량운전면허(제2종전기차량)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2. 학습 설계
- 필요 이수 학점: 41학점 이수
- 학점인정 신청: 27년 1월까지 완료되어야 함
1) 27년 1월 학점인정 가능 여부
27년 1회차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27년 1월에 41학점의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했는데요.
온라인 수업의 한 학기는 15주차 수업으로 구성되어 27년 1월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려면 9월 개강 반으로 수강을 해야 되었으나 대부분의 9월 반은 이미 개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.
그중 다행히 10/1에 개강을 하는 반이 27년 1월 27일에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서, 27년 1회차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
2) 보유한 자격의 학점인정
보유하고 있던 철도차량운전면허(제2종전기차량)는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20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, 따라서 추가로 21학점만 이수하면 되어, 7과목을 한 학기로 수강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
- 철도교통관제증명: 25학점
- 철도안전관리자: 16학점
철도차량운전면허 외에 위 자격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준비 기간 및 일정
- 26년도 2학기: 7과목(21학점) [10월 ~ 27년 1월]
- 철도차량운전면허: 20학점
- 학점인정 신청: 27년 1/27~
철도운송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필기 원서접수 기간이 아닌 필기시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. 따라서 필기시험 마지막 일자인 3/3 이전에만 41학점의 학점인정이 되어 있다면 1회차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죠.
10/1 개강반의 경우 27년 1/27 이후로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, 내년 1회차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부터 응시를 할 수 있답니다.
지금까지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철도운송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준비한 실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
철도운송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, 현재 학력과 보유 학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학습계획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